11.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
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
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(민집규 129조). 이는 선박지분의 집행방법을 정한 민사집행법 185조와 같은 취지로서, 부동산공유지분의 집행에
관한 민사집행법 139조, 140조 등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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